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여권 재발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여권을 만든 게 거의 10년 전이다 보니 막상 여권 재발급을 준비하면서 여권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검색하다 보면
- 이마가 전부 보여야 한다.
- 이마의 80% 정도만 보이면 된다.
- 안경을 착용하면 안된다.
- 머리를 전부 뒤로 넘겨야 한다.
등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공식 여권사진 규격을 기준으로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1. 여권사진 기본사항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컬러로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나 머리를 가리는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직접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여권사진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토샵이나 필터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해 얼굴이나 배경을 수정·합성한 사진 역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여권사진 크기
일반적으로 인화해서 제출하는 한국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진 전체 크기뿐만 아니라 얼굴 크기입니다.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가 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수리는 머리카락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제외한 실제 머리의 가장 높은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온라인 신청의 경우 권장 크기는
413 × 531 pixel
이며, 외교부 온라인 사진 검증 시스템에서는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범위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됩니다.

3. 배경은 반드시 흰색
한국 여권사진의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배경에 그림자나 무늬, 얼룩, 테두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나 물건도 함께 찍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진을 찍고 나서 포토샵이나 앱으로 배경을 지운 뒤 인위적으로 흰색 배경을 합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조명과 그림자
얼굴 한쪽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조명은 얼굴과 배경 전체에 비교적 균일하게 들어와야 하며, 얼굴이나 흰 배경에 강한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피부를 지나치게 밝게 만들거나 색온도를 변경해서 실제 피부색과 다르게 보이는 사진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원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진 품질
사진관에서 인화한다면 일반 A4 용지 같은 종이가 아니라 사진용 인화지에 출력해야 합니다.
유광과 무광 모두 가능하며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됩니다.
얼굴이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져 보이는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얼굴 방향과 표정
여권사진은 얼굴과 어깨가 모두 카메라 정면을 향해야 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고 턱을 과하게 드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표정은 입을 자연스럽게 다문 무표정이 가장 적합하며, 치아가 보이는 미소나 입술을 내미는 등 과장된 표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면을 바라보고 입은 편안하게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7. 가장 헷갈렸던 이마와 머리카락
개인적으로 가장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검색해보면 ‘이마를 80% 정도만 보여도 된다’거나 ‘앞머리를 모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현재 외교부 공식 기준에는 ‘이마의 80%’라는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외교부 안내는 얼굴 전체, 즉 이마부터 턱까지와 얼굴 윤곽이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 눈, 눈썹, 광대나 볼 등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8. 눈, 안경과 콘택트렌즈
여권사진은 눈을 자연스럽게 뜨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며, 적목 현상이나 시선이 아래·옆으로 향한 사진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 투명 안경은 착용 가능하지만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선글라스나 색이 들어간 안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컬러렌즈·서클렌즈·미용렌즈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촬영하려면 눈이 자연스럽게 잘 보이도록 하고,
안경 반사가 걱정된다면 벗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의상
여권사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검은색 옷이나 특정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역시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 윤곽을 가리는 정도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배경이 흰색인 만큼 촬영할 때는 흰색 상의보다는 배경과 어느 정도 구분되는 옷을 입는 편이 사진상으로는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0. 귀걸이·피어싱 등 장신구
귀걸이나 피어싱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신구에서 강한 빛이 반사되거나 장신구가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폰과 헤드폰, 무선 핸즈프리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모자나 머리띠처럼 머리를 가리는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영유아 여권사진
아기와 어린이도 기본적인 여권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사진에 부모나 보호자의 얼굴, 손 등이 함께 나오면 안 되고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을 완전히 다물기 어려운 36개월 이하의 신생아와 영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이 허용됩니다.
여권사진은 생각보다 세세한 기준이 많아서 오랜만에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유학,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국을 앞두고 여권사진 때문에 다시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권 재발급이나 여권사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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